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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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시까지?

법도강제집행센터 0 3017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시까지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입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월차임 2기(주택), 3기(상가)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의 부본은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변론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임대인의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위 무변론선고기일을 취소가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혹은 임대인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절차 중 변론기일은 피고와 다툼이 없다면, 2회 정도의 변론기일로써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가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 받으면 그 즉시 법원에 내방하여 송달증명원과 가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해오간에게 가집행에에 기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위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막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금공탁을 조건부로한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임차인들이 이러한 현금공탁을 하면서까지 집행을 정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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