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인도집행시 물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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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인도집행시 물류비용!

법도강제집행센터 0 3189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 비용과 명도소송절차, 인도집행시 임차인의 집기류를 물류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의 비용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가 지난 포스트에서 상가명도소송 임차인이 연체한 월차임이 보증금을 이미 소진하고도 부족할 때에 인도집행시까지의 월차임에 대한 판결을 함께 받아 집기류를 동산압류처리의 방식으로 처분하여 점포를 인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우고 인도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 주문상에서 단순히 부동산을 인도 받는 판결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실시되지만 만일 판결 주문에서 동시이행(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의 판결일 경우 집행관은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집행을 실시합니다.

이는 집행개시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경우, 임대인은 하루 빨리 임차인의 집기류를 부동산에서 빼내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의 집기류를 집행관으로하여금 집행을 하면서 물류센터 등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집행관 관련한 물류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시 물류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예약을 운반 차량(5톤 탑차)을 부르는 것은 집행대상을 알고 있는 집행관이 예약을 하며, 집행시 집기류가  많다면 그 남은 양에 따 추가적으로 1톤, 1.5톤, 5톤 등 탑차를 부르게 됩니다. 

인도집행시 일반적인 물류비용(5톤 탑차 1대 기준)

110만 원(부가세 별도)
= 운반비 50 만원 + 물류보관비 3개월분 60만원 

5톤 탑차 1대당 비용은 11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이는 운반비 50만 원 + 컨테이너 1대당 3개월치 보관료 60만 원( = 1개월 보관료 20만 원 x 3개월)이며, 보관료 3개월치를 미리 받는 것은 임차인이 집기류를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집행관에게 매각명령(우체동산 압류 절차와 같음)을 신청하여 하는데 그 절차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팁: 물류업자와 계약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3개월치가 아닌 1개월 치의 보관료만 납부하여 물류보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물류센터 컨테이너 안에 보관된 임차인의 집기류가 매각되지 않으면 3개월 이상의 보관료를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추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각명령신청은 집행 다음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비용들은 일반적인 인도집행시 물류비용이므로 참고용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인도집행시 물류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시 임차인의 집기류가 많을 경우 예상보다 많은 임대인의 금전이 소비 됩니다. 되도록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임대인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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