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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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의 관계

법도강제집행센터 0 2837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 이외의 제3자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 금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가의 임차인이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변경, 무단전대 등의 사실이 있는지는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확인
1. 세무서 : 상가임대차현황서 확인
2. 임차인 카드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매출전표 발급하여 보기
3. 점포 입구 주변에 제3의 상호로 간판등이 있는지 확인



임차인 이외의 제3의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제3자를 특정(이름을 알 수 없을 경우 등)할 수 없다면, 우선 임차인만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해관에게 가처분집행을 하게하여 점유현황을 파악하게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 이외의 제3의 점유자가 확인 되었다면,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조서 내지 집행불능조서를 발급 받아 그 제3의 점유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다시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명도소송소장에 임차인과 제3자를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만을 상대로 우선 명도소송소장과 가처분집행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소장과 가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가명도소송소장 접수 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점유(사업자등록, 무단전차인 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가처분집행을 한 뒤 안전하게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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