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강제집행시 얼마?'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시 얼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항소여부와 상관 없이 판결 주문 상 '가집행 할 수 있다'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 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과 상가건물 명도소송 모두 비용 발생 목록은 거의 같습니다.
1. 집행관 여비 예납
2. 집행전 노무자비 예납
3. 집행시 임차인의 집기류 보관비(물류센터), 열쇠교체비 등
*집행종료 후 매각명령 비용은 별도로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1. 집행관 여비 예납
가. 1차 계고 비용
위와 같이 임댕니이 가집행에 의한 인도집행을 원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처에서 비용납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여기서 팁, 집행신청서 접수시 1차계고비용만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만을(10만원 안팎)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본집행(집행시) 노무자비용까지를 포함한다면 수백만원을 예납하게 될 수 도 있고, 집행관의 1차계고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접수시 미리 많은 금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차계고비용까지 납부하면 집행관은 목적물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상가의 임차인일경우 1주, 주택일 경우 2주의 이사 기간을 계고하게됩니다.
2. 집행전 노무자비용 납부
임대인은 위와 같이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계고한 일자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집행관에게 집행속행을 하여달라는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은 집행목적물의 면적, 유체동산의 종류, 집행시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노무자비를 산출하여 임대인에게 팩스 또는 직접 내방케하여 비용납부서를 전달합니다.
노무자비는 1인당 9만원 정도이며, 주로 집행면적에 따라 필요한 노무자를 산정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집행관은 임대인이 노무자비 등을 납부하였음을 전산으로 확인하면, 집행일자를 지정하여 다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현장에 필요한 비용은 안내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집기류(유체동산)를 물류센터에 보관하기 위하여 탑차(5톤, 2.5톤, 1톤 등)의 필요 댓수와 비용을 말하여 줍니다,
물류보관비용은 집행관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 업자와 위탁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며, 물류 업자는 위 탑차로 자신의 회사로 운반하여 컨테이너에 옮겨 보관을 하게 되는데 비용은 운반 및 상하차지 50만원, 건테이너 1대당 1개월 보관료 20만원으로 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집행시 임차인의 집기류를 목적물 밖으로 끄집어 내어 물류센터에 보관하는데 비요은 최소 7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통상적으로 3개월치의 보관료 60만원을 받아 초 110만원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관된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집행 완료 다음날 매각명령신청을 하게 되는데 매각명령이 3개월 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목적물의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는 열쇠를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시 임대인 부담비용
1. 노무자비용 (집행면적, 현장 특성 등 고려하여 산출/ 노무자 1인당 9만원
2. 임차인 집기류 물류센터 운반(50만원) 및 보관료(1개월 20만원)
3. 열쇠공 열쇠 교체비용
물론 위 내용은 임차인의 집기류를 물류센터에 보관하는데 비용이며, 임대인이 현장에서 보관을 원할 경우와 집행전에 임대인이 자신의 창고 등이 있을 경우 집행관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 보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류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하여는 대부분 물류센터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집행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임차인이 물류센터에서 집기류를 찾아가지 않을 때에 임대인은 매각을 시키지 아니하면 추가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