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와 인도집행
안녕하세요 ~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절차와 인도집행에 관한 간단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상담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속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자 임차인을 상대러 건물명도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명도소송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전체적인 강제집행절차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법도의 답변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판결정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확정시)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해오간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사무실은 신청인에게 집행비용 예납증을 건네 주는데 그 비용을 납입하면 며칠 뒤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며칠뒤에 집행 목적물에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이주일자를 최고하는 계고(주택 2주, 상가 1주)를 하는 일정을 잡게 됩니다.
위 집행관의 계고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집행관은 본집행비용(노무자비용) 등을 납부하게 하고, 인도집행 일정을 지정하여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판결문 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받아야 인도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관의 인도집행 절차와 비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하기 때문에 이는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