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집행신청 문의
법도강제집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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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5:08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2달넘도록 입금이 안되고있는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행하려 하는데 절차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행한다는것이 해당 임차점포에 대하여 명도를 행할수있는건지?
압류등을 통한 체납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절차는 보통 1개월가량 소요됩니다.
화해조서로 명도집행과 채권집행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진행은 저희 센터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55만원에서 110만원(집행비용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