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기간, '인도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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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기간, '인도집행 관련'

법도강제집행센터 0 3678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기간, 인도집행 관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명도소송절차 및 기간에 관한 내용은 법도의 다른 포스트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겉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이 집행관에게 신청한 인도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법도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기간 인도집행 소요기간에 대한 상담

  저는 지난 8월 초경에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이사 준비를 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법도의 답변

명도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8월 초경이었다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정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올 것입니다.

피고인 임차인이 항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고, 이때에 법원에 항소심 종국시까지 1심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내어 주기때문에 목돈이 없는 임차인이 위 정지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그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 할 것입니다.

집행관은 며칠 뒤 건물에 찾아와 이사일자를 통지하며, 주택의 경우는 2주, 상가의 경우는 1주 뒤 일자까지 자발적으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고지를 하고 갑니다.

그대까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자시 집행관에게 실질적인 집행을 하여 달라는 속행신청을 하게 되고, 노무자비용을 예납하게 되면, 집행관은 자신의 기존 집행일정을 고려하여 본집행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집행관은 이미 인도고지를 하였으므로, 집행일자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집행을 실시합니다. 법도의 경험칙상 위와 같이 계고 이후 본집행 일자가지는 대략 2주 내지 3주 이내에 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행관의 사정에 다라 위 기간 보다 앞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행신청 후 약 4주 내지 5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못한다면, 집행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집행시 중요한 물건은 임차인이 따로 보관 할수 있지만 일반 집기류는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물류센터에 있는 자신의 집기류를 찾아가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집기류 전부를 찾아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집행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라도 협조를 하여 주는 것도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기간 인도집행관련 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명도소송 절차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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