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가처분집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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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가처분집행 비용

법도강제집행센터 0 4225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가처분집행비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가처분집행이 명도소송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집행비용

임대인은 임차인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용, 채무자용결정문을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보두 보내 주게됩니다.
그 이유는 가처분집행시에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임차인이 목적물 내부에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강제개문 후에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놔두고 가처분집행을 종료 합니다.




가처분결정을 받은 임대인은  2주 이내에 집행관으로 하여 가처분집행을 완료하게 해야 하며, 2주가 지나게 되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없어 다시 가처분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부동산을 관활하는 법원(통상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법원)에 있는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가처분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가처분집행신청서에는 결정문 상에 나와 있는,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연락처, 집행목적물(주소 및 면적),  집행비용을 환급 받을 계좌를 기재하며, 첨부서류에는 가처분결정문 2부를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한 가처분집행신청서를 집행관접수처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집행목적물 면적, 채무자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 여비를 납부하라는 납부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일반적인 가처분집행 비용은 10만원 안쪽의 금액이나 면적, 당사자 수가 많아지면 그 보다 증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 내부 벽면에 고시문(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취지)을 붙이게 되어있고, 가처분집행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므로, 만일 집행시 임차인이 부재중이 명확하지 않다면, 열쇠공과 입회인 2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열쇠공은 집행관으로부터 협력업체의 연락처를 받게 되거나 집행관이 직접 대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문을 하지 않을 시 출장료 3만원 내지 5만원(지역에 따라 다름),  개문시 일반 키는 5만원 내지 7만원(지역에 따라 다름), 변호키 10만원 내지 13만원(지역에 따라 다름), 특수키의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상 비용에 관하여는 열쇠공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의 경우에는 입회비용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1명당 3만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가처분집행비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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