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이 더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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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이 더문제다!

법도강제집행센터 0 4279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2기분(주택), 상가(3기분)이상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여 그 해지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 되었다면, 임대인을 언제든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2회내지 3회 이내의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임료가 명도소송 판결 및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가처분신청 및 집행에 관한 전체의 절차진행을
위임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본 임대인들은 아마도 명도소송 집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 판결과 가처분집행까지 하는데 200만 원 정도에 하였지만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비용이 더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집행목적물의 면적에 따른 노무자 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노무자비용을 납부하게 합니다. 노무자 1명당 9만 원이지만 집행시 소요되는 자재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어 노무자 1명당 10만원 정도로 산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10평정도의 인도집행을 할시에 약 5명정도를 부르게 되면 50만원 정도의 노무자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40평 정도는 10명 내지 15명을 부를 때도 있으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집행의 목적물은 건물이므로, 그 내부에 있는 목적물 이외의 동산은 소유자가 임차인이므로, 그 동산을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여 임차인이 찾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동산의 물류센터 비용은 5톤 1대당 110만원(= 50만원 운반비 + 60만원, 3개월치 보관료)이므로, 만일 동산의 양이 많을 경우 3대가 되면 330만원이 될 것입니다.

 

경험칙상 50평 정도의 아파트를 인도집행하게 된다면 노무자 15명 150만원, 물류비용 3대 330만원으로 총 집행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최고절차를 통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집행비용결정문은 확정시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이 더문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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