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은?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 법도가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은 판결문 주문에 보면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줌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패소자인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별도의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1심 판결위 위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판결정본을 도달 받은 후 2주가 지났으나 이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이 되어 그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는 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전세금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 배당 순위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및 배당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전세금을 경매 배당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최우선변제금 이외의 나머지 전세금은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등의 물권의 설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확인은 위 시행령을 찾고,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를 발급하여 선순위근저당이 있다면, 그 설정일자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의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일까지 대항력과 주택의 인도상태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대항력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이외에 전세금은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전액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잇고, 배당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낙찰자가 이러한 배당상태를 고려하여 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에 관한 경매 배당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포스트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에서 법정이자 5%와 지연이자 15%를 인정 받았다면, 그 이자에 대한 경매배당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