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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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

법도강제집행센터 0 2966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 정본
2. 인도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3. 채권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4. 송달증명원
5. 보증금 잔액을 공탁한 공탁서 의 사본 및 채권계산서 



1. 제소전 화해조서 정본

제소전 화해조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초기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므로, 계약 종료무렵에는 조서정본을 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본은 여러통 부여 받아도 무관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하였다면, 제소전화해의 재판을 받은 법원에 찾아가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정본부여 신청을 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처럼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도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인도집행 조항 또는 채권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신청
  
임차인이 화해조서 상의 차임 지급 의무에 관하여 2기, 3기이상을 연체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자발적인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에 받아 두었던 화해조서로써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인도집행은 화해조항상에서 '인도 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관하여 특정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이미 보증금 전액을 소진 시킨 뒤라면 '지급하라'의 조항이 있는 조항을 특정하여 또 다른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소전 화해조서로써 인도집행에 관한 집행문과 채권 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잇다는 것입니다.




2. 인도집행 조항 또는 채권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신청
  
임차인이 화해조서 상의 차임 지급 의무에 관하여 2기, 3기이상을 연체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자발적인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에 받아 두었던 화해조서로써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인도집행은 화해조항상에서 '인도 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관하여 특정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이미 보증금 전액을 소진 시킨 뒤라면 '지급하라'의 조항이 있는 조항을 특정하여 또 다른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소전 화해조서로써 인도집행에 관한 집행문과 채권 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제집행시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하는 이유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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