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이후 집행절차(보관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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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이후 집행절차(보관물 매각)

법도강제집행센터 0 3140

안녕하세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관련하여 지난번 설명드린 인도집행 이후 임차인소유 유체동산의 매각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집행(임차인소유의 유체동산을 목적물소재지에서 외부로 반출)이 완료되면 그 보관물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창고나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게 됩니다. 


1. 보관비용
그 보관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우선 3개월분의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1개월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매각준비
보관물은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신속히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보통 보관비용을 지급받고 내어주는 정도로 실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단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인의 유체동산이 보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2회 정도 발송하여 보관물을 찾아가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3. 매각허가신청서 제출 및 매각명령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발송된 내용증명서와 초본 등을 첨부하여 매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매각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 매각명령 이후 집행관사무소에서는 보관물에 대한 감정을 하고 감정에 따른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4. 매각기일
일반적으로 보관물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찰을 시켜 낮은 가격에 임대인이 낙찰을 받은 후 쓰레기 처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관련한 인도집행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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