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채권 강제집행,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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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채권 강제집행, 무엇이 있을까요?

법도강제집행센터 0 3078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전세금 돌려받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엇이며, 어떠한 강제집행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입니다.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 현금화, 변제의 3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변제를 통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2. 강제집행의 종류

가. 압류·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나. 압류·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다. 차이점

이 둘의 차이로는 전자는 채권자가 추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채권이 양도되는 것과 같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둘 이상이어서 채권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전자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분하여 배당받게 되는 것인 반면, 후자인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압류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 구별의 실익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경합하는 채권자가 많지 않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좋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경합하는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좋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미리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금전채권 집행절차 / 채권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련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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