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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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이것!

법도강제집행센터 0 3987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명도소송비용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여 드리려고 하였으나 다음 포스트에서 작성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의 지난 명도소송 관련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상가명도소송과 건물명도소송 사건에서 집행관에 의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가처분 집행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소송절차 중 점유이전금기가처분 준비부터 결정문 도달 까지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 신청절차, 가처분 결정문 도달 등 집행관에게 집행신청 이전 단계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계약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주택명도소송 점유자 확인

1. 상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세무서- 사업자등록 확인
위생과 - 영업허가신고자 확인

2.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민센터 - 주민등록자 확인/전입세대열람확인


가처분신청서 접수 - 임대목적물 관할하는 법원에 점유이전금가처분신청서 접수

담보제공명령 - 서울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증권 발급, 일부 현금공탁명령은 법원 공탁계에서 공탁

결정문 도달 -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결정문도 함께 도달
*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임차인것까지 함께 임대인에게 도달시키는 이유는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



2.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신청

위에서 처럼 임대인(채권자)은 임차인(채무자)의 가처분결정문을 도달 받은 뒤 그 즉시 관할 법원(가처분집행의 관할은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이므로, 일반적으로 처분결정을 받은 법원)안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 찾아가 강제집행(가처분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 막도장 준비하여 집행신청서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채권자용 결정문, 채무자용(채무자의 수의 결정문) 결정문을 첨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가명도소송의 경우(사업자등록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주택의 경우(전입세대열람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하며, 집행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진행 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 신청서를 (신건)접수 창구에 접수를 하면, 비용 납부증을 발급하여 주는데 일반적으로 집행관 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원 내부에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시면, 며칠 뒤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전화가 오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14일 이내에 집행을 하게 되므로, 집행관 역시 그 기간안에 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집행관은 위 비용납입 확인 되면 며칠 안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임대인은 집행관의 연락을 항시 기다려야 합니다.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목적물에 점유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점유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개문을 할 수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열쇠공과 임회인 2명을 준비하라고 하며, 열쇠공 연락처의 경우 집행관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입회인은 채권자 이외의 지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인은 집행이 종료 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당일 집행관은 강제개문을 하기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확인 후 내부에 점유자가 없다면, 열쇠공에게 강제개문을 지시하고, 개문 후 내무에 들어가 점유자를 확인(상가, 주택의 점유자 확인법은 다른 부분이 있음) 한 뒤 벽면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고시문을 붙이고, 퇴실하여 열쇠공에게 다시 문을 잠그게 하고, 집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명도소송비용, 건물명도소송 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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