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 3가지!
오늘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한 후 강제집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필요서류를 설명드립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시 필요서류 3가지
먼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정본
-인도집행 또는 채권집행 조항의 집행문
-송달증명원
제소전화해 조서 정본
제소전화해 조서 정본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초반에 작성하여 받아 놓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할 때에는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하였다면 화해조서 판결을 받은 법원으로 찾아가 인지액 1,000원을 붙이고 화해조서 정본부여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도부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도집행 또는 채권집행 조항 집행문
인도집행 또는 채권집행 조항으로 인하여 집행문을 받을 경우,
임차인이 화해조서 조항 중 차임지급 의무에 관하여 3기 이상을 연체하였고, 자발적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에 받아 두었던 화해조서로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인도집행의 경우 화해조항상에서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특정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여 하며,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차임액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소진시킨 후 라면 화해조항 중 '지급하라'의 조항을 특정하여 인도집행과 다른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의 경우 위의 화해조서 정본, 집행문과 함께 송달증명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도집행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 위 서류와 함께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과 같이 당사자에게 불복기간이 있는 경우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나,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화해성립이 되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오늘은 #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소전화해로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을 내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집행불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비용은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상황마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500건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켜온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않은 집행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집행비용과 집행가능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