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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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법도강제집행센터 0 2978

명도소송이 승소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경우죠. 이 때도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밖으로 꺼낸다거나 집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법의 힘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많은 상황변수에 맞닥드리게 됩니다. 상황마다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강제집행에 관한 많은 고급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요,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핵심만 이곳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이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되어야 강제집행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법원에 가지고 가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집행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판결문에 첨부하고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임차인을 직접 찾아갑니다. 1차적인 경고차원으로 '스스로 나가라'는 경고를 하고 옵니다.



경고를 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현장에는 물류센터의 차도 오고 노무자들도 옵니다. 지금은 절차를 설명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비용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고객지원 - "명도실무연구" 메뉴에 2019.08.21 자 게시물인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3가지" 라는 글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집행이 끝나면 임차인의 물건은 물류센터로 이동되고, 건물은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이 후 매각절차도 밟아 임차인의 물건을 완전히 처리하면 비로서 강제집행이 끝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들이 일어날텐데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를 찾아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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