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집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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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집행 신청방법!

법도강제집행센터 0 3346

오늘은 제소전화해집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집행이란 조서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실시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임대차관계의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3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측에서 약속을 어겼다면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조서 성립이 된 경우라면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Step 1. 집행문 부여

제소전화해집행을 할 때 가장먼저 해야 할일을 집행문을 발급받는 일입니다. 집행문은 조서가 성립된 관할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등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면 'A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보면 약간 다른점이 보입니다.

'A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단, 3항에 한 한다.'

보시다시피 다른 점은 '3항에 한 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즉, 모든 조항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항에 제한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할 때에도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Step 2. 제소전화해집행 신청서 작성

먼저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에는
1.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를 표시하고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부동산의 표시,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제소전화해집행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두가지를 체크 하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1.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를 표시하고 대리인을 있을 때에는 대인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작성되는 당사자와 조서에 작성된 당사자가 다르면 집행이 불능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부동산의 표시,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는 조서에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작성하면 됩니다.
집행원원 란에는 제소전화해 사건번호와 함께 사건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15자000 제소전화해' 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의표시에는 관할법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Step 3. 강제집행 신청서류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됩니다. 두번일을 하지 않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체크하시며 됩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2.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화해조서)
3.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4.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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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오랜기간동안 1,3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서를 성립시켜 온 만큼 제소전화해집행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일반적 집행과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관들이 조서의 조항들의 연계성을 판단하며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실시하기 힘든것이 제소전화해집행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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