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6122
2020.01.21 11:37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강제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이해해보고,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사례
"원고 K와 피고 S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60만원, 계약기간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S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을 미납 해오던 중 2017. 7.경부터는 계속하여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S의 연체된 차임은 5기분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 K는 2017. 10.경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S가 2017. 11.경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2017. 12.경 조정회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1.경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S는 원고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K는 조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8. 3.경 강제집행신청서를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4.경 담당집행관에 의하여 계고집행이 진행되었고, 피고 S는 결국 집행관이 고시한 계고기간 내에 자진인도를 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명도소송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자진인도로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대응능력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랜 노하우로 대응하였기에 소송 및 집행기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 K는 2017. 10.경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S가 2017. 11.경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2017. 12.경 조정회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1.경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S는 원고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K는 조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8. 3.경 강제집행신청서를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4.경 담당집행관에 의하여 계고집행이 진행되었고, 피고 S는 결국 집행관이 고시한 계고기간 내에 자진인도를 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명도소송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자진인도로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대응능력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랜 노하우로 대응하였기에 소송 및 집행기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다음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바로 전 단계까지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본안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도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 비교적 짧은 시간이 시간이 소요됩니다.(1개월 이내)
두 번째, 명도본안소송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집행관의 강제집행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의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부절차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 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등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본안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도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 비교적 짧은 시간이 시간이 소요됩니다.(1개월 이내)
두 번째, 명도본안소송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집행관의 강제집행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의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부절차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 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등으로 진행됩니다.
①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②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은 '계고'날짜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계고는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이고, 자진인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③ 계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날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실시할 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장 상황을 진두지휘 합니다.
이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②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은 '계고'날짜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계고는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이고, 자진인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③ 계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날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실시할 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장 상황을 진두지휘 합니다.
이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