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5가지 포인트(하는이유, 관할법원, 신청서작성, 첨부서류, 절차및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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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5가지 포인트(하는이유, 관할법원, 신청서작성, 첨부서류, 절차및기간)

법도강제집행센터 0 4705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보전처분 중에

하나인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부터 제312조 까지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가처분은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가처분 중에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가처분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은 "들어가는 비용", "구체적인 절차", "기간" 등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이미 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이 있는곳 설명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신 후 상단메뉴 중 "가압류/가처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나온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에 "처분금지가처분"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확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자주쓰이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이곳에 설명드리는 다른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념은 같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자주쓰이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이곳에 설명드리는 다른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념은 같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절차 및 기간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② 가처분 재판부는

신청서에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③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현금공탁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 처리를 완료하면, ④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며,

⑤ 가처분 재판부는 관할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고, ⑥ 관할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사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3주 ~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오늘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역시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인용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의 방법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용되지 않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담보제공명령이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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