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3가지 포인트!(관할법원, 신청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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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3가지 포인트!(관할법원, 신청서,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5046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압류 중에서 채권가압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299조 까지는 보전처분 중에서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채권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채권가압류 중에서도 가압류할 채권이 예금채권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홈페이지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 가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있는곳 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신 후 상단메뉴 중 "가압류/가처분"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하위메뉴 중 "채권가압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채권가압류란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고, 이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77조 참조). 다시 쉽게 말하면, 채권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을 채무자 자신이 지급받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가압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문만 있을 뿐 채무자의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채권가압류를 하여 채무자가 지급받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즉,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으면 본안의 관할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는

차용증이나 각서 등, 내용증명서나 문자내용 등의 소명자료, 가압류신청 진술서,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절차

절차는 ①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② 채권가압류 재판부는 신청서에 보정할 내용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할 내용이 없으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③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현금공탁 등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 처리를 완료하면, ④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오게 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나,

대략 3주~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여러 첨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인용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거나 처분하기 전까지 완료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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