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기재사항,첨부서류,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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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기재사항,첨부서류,처리기간'

법도강제집행센터 0 4003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이후의 절차인 재산조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재산조회의 일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채권집행 메뉴의 하위메뉴인 재산조회를 찾아가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재산명시기일 불출석,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산명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부터 제77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의 관할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려면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조회대상기관과 조회대상재산의 체크, 집행권원, 불이행채권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는 재산명시 결정,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합니다.



처리기간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재산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관할 법원에 가서 열람을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보시면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여러 번 해보신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나홀로 재산조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경험해보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재산조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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