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강제집행!
권리금소송이 승소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방해하면 안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임대인이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권력을 사용하여 의무이행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강제집행이란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번째는 부동산경매이고, 두번째는 통장압류, 세번재는 기타 채권집행입니다. 결론부터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인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를 강제집행 수단으로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건물을 경매에 넘기면 어쩔수 없이 돈을 줍니다. 하지만 경매가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빚이 많은 경우 많은 채권자들이 건물을 압류하고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매를 해도 실익을 얻기 힘듭니다.
이때는 다음 강제집행 방법으로 채권압류및추심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통장압류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중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통장을 압류하면 임대인은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실익을 얻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다른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드러난 임대인의 재산을 순차적으로 압류해 들어가면 압박에 못이겨 돈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권리금소송 강제집행은 그리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감정적인 이유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다면 돈을 받을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면 이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권리금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런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고객지원 메뉴의 하위메뉴인 '권리금소송 실무연구'메뉴를 찾아가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