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3단계 절차(신청서,회답,열람)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 재산조회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1.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 이외에도 조회대상기관과 조회대상재산의
체크, 불이행채권액 등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는 재산명시 결정,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Step2. 재산조회 명령 및 회답
재산조회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법원이 조회대상기관에 재산조회명령을 하고, 해당기관이 이에 대한
회답을 합니다. 법원은 각 기관에 재산조회서를 보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하여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각 기관은 재산조회회보서를 법원에 보내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보내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신청인이 신청한 조회대상기관에서 회신이 모두 도달하기 까지는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Step3. 재산조회결과 열람
재산조회결과는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열람을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보면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조회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재산조회 이외에도 채권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실무연구 메뉴에는 실제적인 고급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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