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명도집행 3가지 정보!(서류, 신청서, 기간)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명도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시원 명도집행도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던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 사무실인도집행에 대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시원 명도집행
고시원 명도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부동산인 고시원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고시원에서 반출시키는 민사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고시원 명도집행은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 사무실인도집행과 "건물인도"라는 면에서 거의 모든 절차가 동일하지만, 집행목적물이 고시원이라는 점에서 위 주택, 상가, 사무실인도집행들과는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고시원 명도집행 필요서류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관할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고, (가)집행도 집행절차는 동일합니다.
② 송달증명원
채무자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으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확정증명원
판결문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항소제기 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고시원 명도집행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택, 상가, 사무실인도집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라면 성명, 주소 외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도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서에 별지참조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간
고시원 명도집행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부서의 접수순서와 사건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계고집행 1개월, 공고집행 1~2개월, 본집행 2개월 ~ 3개월, 매각 3개월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는 임차인 외에 다른 점유자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시원 사무실 부분을 먼저 집행해보고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자진인도를 유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진행과정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시원인도집행에 대해서 그 개념, 필요서류, 강제집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간을 설명 드렸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법도 강제집행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제집행실무연구"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부동산인도집행 이외에도 각종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고급자료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