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인도집행 3가지 포인트!(신청서작성,비용예납,정의)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서술한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에 이어서 사무실인도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인도집행도 앞서 설명한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실인도집행
사무실인도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부동산인 사무실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사무실에서 반출시키는 민사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사무실인도집행은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과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하지만, 집행목적물에 있어서 그 집행목적물이 사무실이라는 점이 다른 집행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사무실인도집행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도 비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집행목적물 소재지(인도집행 할 사무실 주소), 집행권원, 집행방법을 기재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의 기입할 위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첨부서류를 강제집행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도 제출할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강제집행신청서에 채권자 날인을 한 후에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집행 예납
사무실인도집행 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비용 예납안내문을 채권자에게 주게 되는데, 채권자가 안내되어 있는 비용을 입금하면 담당 집행관이 집행 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담당 집행관이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해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사무실인도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과 만나게 되면 서로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아 사건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사무실인도집행,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법도 강제집행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