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인도집행 5가지 절차!(집행문,신청서,계고,본집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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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도집행 5가지 절차!(집행문,신청서,계고,본집행,매각)

법도강제집행센터 0 4763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린 주택인도집행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상가인도집행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인도집행이란

상가인도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부동산인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상가에서 반출시키는 민사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상가인도집행을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상가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명도소송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인도집행의 개념은 주택인도집행과

기본적인 개념 및 일반적인 절차는 거의 동일하고, 다만 집행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인도집행 절차

상가인도집행 절차는 주택인도집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집행문 발급,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계고집행, 본집행, 매각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절차 별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집행문 발급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관할법원에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함께 발급받습니다.


둘째,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신청서를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셋째, 계고집행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은 계고집행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계고집행 진행시 계고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진 인도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계고집행은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이고, 자진인도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넷째, 본집행

집행관이 지정한 계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은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상가에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하고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다섯째, 매각

상가인도집행이 완료되면 그 보관물들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임차인이 보관된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매각 절차을 진행하여 제3자가 낙찰 받게 하거나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후 물건들을 처분하는 방식 등으로 정리하게 되면 물류창고

보관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인도집행의 개념 및 상가인도집행 절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상가인도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머나 걸리는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이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에 상단메뉴 중 부동산인도집행의 하위 메뉴인 "상가인도집행"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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