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도강제집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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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7:44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강제경매라 하고,
판결문 없이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도 강제집행센터에서는 어떤 형태의 경매가 되었든 두가지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