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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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법도강제집행센터 0 1741

채권집행은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 및 매각,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하는 채권집행 방법들이며, 실제로는 훨신 많은 종류의 채권집행이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결정되는 집행방법은 변호사님과 상담 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는 거의 모든 채권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 비용이냐에 따라 선임료가 다릅니다.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집행,

-채권집행 등 

강제집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비용에 관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선임료가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것 보다 낮을 것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를 알아야 하므로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집행은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 및 매각,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하는 채권집행 방법들이며, 실제로는 훨신 많은 종류의 채권집행이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결정되는 집행방법은 변호사님과 상담 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는 거의 모든 채권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꺼낼 물건이 많다면 하루종일 걸리기도 합니다.


작은 경우, 4시간 이내에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물건이 아주 많거나, 다양한 현장 상황이 발생하면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인도집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현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좀더 빠르기도 하고, 아주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강제경매라 하고,


판결문 없이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도 강제집행센터에서는 어떤 형태의 경매가 되었든 두가지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에서 가압류/가처분이란 이른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