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준재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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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준재심 어렵다”

법도강제집행센터 0 4773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제소전화해 조서와 강행법규에 대한 실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화해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발표해 오던 연구자료 중 21번째 자료다. 제목은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조치와 화해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다.

실무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조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효과에 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자료 에서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준재심이 어렵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실무적 주의사항도 함께 실렸다.

이 실무연구자료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7년간 제소전화해 전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0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을 대리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 발표 2016년 사법연감 기준 대전지방법원 282건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엄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시간에 쫒기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추려놓은 짧은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생소한 제소전화해 제도를 연재형식을 갖추어 쉽게 설명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