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로 상속권리 찾는다, ‘내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로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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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로 상속권리 찾는다, ‘내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로 찾을 수 있

법도강제집행센터 0 4333

우리 민법은 재산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 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 여러 TV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재산상속 문제로 인한 형제간 다툼을 접하게 된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모님의 유언에 당황하여 재산 다툼을 벌이는 소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의 유언대로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유류분 상속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www.yooryuboon.com) 엄정숙 변호사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특정인에게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유류분신청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동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고인의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유족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유류분 소멸시효로 인해 법정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유류분제도는 재산과 관련된 소송인 만큼 판결까지 기간은 사건별로 쟁점이나 소명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다고 가정해 보고,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고스란히 다 받았을 때의 재산에서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다는 의미이다.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우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시도해 보고, 상대방이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