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신청서… 현행법에 어긋나면 화해조서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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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신청서… 현행법에 어긋나면 화해조서 인정 안돼.

법도강제집행센터 0 4725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 궁금증 해결해주는 인터넷무료상담코너 운영.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박 모 씨는 요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몇 달째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건물을 비우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되어있다. 소송을 하자면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기간, 그리고 만만찮은 비용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간단한 화해신청과 절차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방지  수있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최근 이사 시즌을 맞아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 조서를 미리 성립시켜 두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발생시 진행하는 소송비용과 비교하면 제소전화해 비용도 미미한 수준일뿐만 아니라 제소전화해 신청 후 확정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 임대차계약과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소전화해 조서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을 당할 수 있다.예를 들어 임대료를 단 1회라도 연체 시 건물을 비워야 한다와 같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할 경우 법원의 통과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크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법적지식 부족으로 강제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키고도 알아채지 못해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성립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하여 제소전화해 제도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엄변호사는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 라며 "최근 이사시즌을 맞아 방문상담 건수도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 조서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임대차관계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은 미래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제소전화해제도의 초석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된다.”며 “제소전화해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제소전화해 신청 제도의 장점을 알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