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5전 6기만에 낙찰됐지만…추징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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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5전 6기만에 낙찰됐지만…추징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 출

법도강제집행센터 0 3044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公賣)에 부쳐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입찰 끝에 낙찰자를 찾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추징금이 환수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21일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6차 공매 입찰 하한선이었던 51억1643만원보다 0.4% 높은 수준이다.

물건은 팔렸지만 당장 추징금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희동 자택의 실소유주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측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매에서 낙찰받은 이가 계약금 10%(5억1000만원)를 제외한 매각 대금(46억2700만원)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매 절차는 중단된다. 본안 소송에서도 전 전 대통령 측이 승소할 경우 공매 절차가 아예 백지화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도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지난 13일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돼야 한다"며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명의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차명재산'이라 진술했다"며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반박했다.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매대금으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차명재산’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법정싸움에서 "공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만만치 않다. 전 전 대통령 측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경매는 낙찰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신청만 하면 법원이 기존 부동산 점유자에게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공매는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명도소송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령인 데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 전 대통령이 집을 비우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을 변호하는 정주교 변호사는 "90세 노인(전 전 대통령)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법원 집행관들이 고령자나 환자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사람이나 물건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잘못했다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낙찰자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강제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