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3만건 돌파…“최다 해지사유는 월세 연체”
지난해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건물주인이 내보내는 이른바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중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과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월세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명도소송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5%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5566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663건에 그쳤다. 부동산소유권 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은 19%가 넘고 대여금소송의 항소심 비율은 25%가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명도소송에 대한 항소 건수가 낮은 이유는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소심 비율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높지 않다”며 “상가명도소송이나 주택명도소송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도소송비용은 생각보다 단가가 높고 명도소송절차 또한 4개월 이상 걸린다”며 “해지사유 중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많은 만큼 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로 소송보다는 실익을 생각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