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깨진 전세가율,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늘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대로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한 투자자들이 전세가와 아파트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자 큰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KB부동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6%로 전년 동기(70.6%) 대비 11.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50%대로 떨어진것은 2013년 9월에 59.1%를 기록한 후 5년2개월 만이다.
현재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기준 대부분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아파트 공급 증가와 가계대출 규제, 매매가 하락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금은 더욱 하락했다.
이처럼 전세가율의 하락폭이 커지자 전세금과 대출로 집을 산 갭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졌다.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해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났고,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구매한 아파트 값 역시 떨어지고 있어 처분조차 어렵다. 따라서 만기가 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연달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한 세입자는 이달 전세기간이 끝나자 3개월 전 미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새로운 전세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거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아예 집을 사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이런 사례는 단지 이 세입자뿐만이 아니다. 전셋집이 있는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아파트 매매가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부동산 폭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만 앞으로갭투자가 이익을 100% 보장하지 못할 것”라고 답변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계약 체결 시 건물의 노후화를 생각해 이전보다 가격을 내리는 게 옳다”며 “주택을 단순 투자처로만생각하는 임대인들의 인식이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차권등기 결정을 받더라도 법리적인 대항력 포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등본 상에 기재됨을 확인하고 집을 옮길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