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조치…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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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조치…처벌 가능할까?

법도강제집행센터 0 2909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수협은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협측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단전·단수 조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조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침해이므로 수협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의 시각은 수협의 이번 조치가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단전·단수 조치가 지난 8월 대법원이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취해진 절차여서 상인들이 수협을 고소할 경우 법원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보다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규정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단전·단수 조치는 형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추진한다.” 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협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경험”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신시장을 건설하고 2016년 3월에 구시장 상인들을 입주시켰다. 대다수 상인들은 입주완료 했지만 250여 명 상인은 ‘기존 시장보다 공간이 좁고 임대료도 비싸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고 구시장에 남아 장사를 이어갔다. 이에 수협은 명도소송을 냈고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구시장 상인들의 거듭된 항소에도 지난 8월 대법원은 “상인들은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상인들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갔고 수협은 지난 달 23일까지 4차례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실시했다. 생존권이 걸린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강제집행은 모두 무산돼 수협측은 명도집행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단전·단수 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