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개발 리스크 줄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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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개발 리스크 줄일 대안은…

법도강제집행센터 0 3747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영업을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영업권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면서 개발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측면도 맞지만 임차인 입장도 고려하는 게 맞다”며 “5년정도 열심히 상점을 운영해 그 나름대로 상권을 가꿔놓고 소정의 성공을 거둔 임차인들도 많은데 임대인(건물주)가 악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임차인의상권을 박탈 당한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임법이 개정이 완료된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세부사항 기준을 마련해 개정 상임법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임법상 계약갱신거절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건물전면 재개발, 재건축 시 공사 시기와 공사 기간 등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임차인에게 공지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재개발과 관련한 사후예측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준다면 그 기간이 도래한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며 “임대인 입장에선 그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안으로는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이 거론된다.

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전문가는 “상임법은 분명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며 “재건축 후 다시 입주 해 우선협상권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정립해 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달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엔 개정 상임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앞으로 시행될 개발사업에서 관련 갈등 혹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