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느님’ 힘 줄일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달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 달 16일부터 상가임대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일자가 달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가임차인들도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일인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소급 적용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상가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는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에 100을 곱한 후,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임차 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부분 적용받는다. 이를테면 임대료 상한률 규정이 그렇다. 환산보증금 내의 임차 상인을 둔 건물주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가 넘는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외의 임차 상인을 둔 건물주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은 6억1000만 원이다. 부산과 제주도는 각각 5억 원, 2억7000만 원이다. 상가임대차법을 제정할 당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부자에 속하는 세입자이므로 굳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관철돼 탄생한 법규정이다. 개정안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환산보증금 규정은 폐지되지 않았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개정법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