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제도로 부동산 민사분쟁 해결한다

홈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신문보도
언론보도

´제소전 화해´ 제도로 부동산 민사분쟁 해결한다

법도강제집행센터 0 2868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에서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인 ´제소전 화해´ 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제소전 화해´ 라고 한다. 통계상 제소전 화해 신청건수는 한해 1만 건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민사 분쟁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소전 화해 전문사이트인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 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제소전 화해 신청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신청자 수가 늘어가고 있다"며 "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소전 화해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는 확정 판결을 받고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 화해 제도는 분쟁 발생 전에 가장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법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 시 누락하는 내용으로 성립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 심리범위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화해조서의 성립결정을 하기 때문.


제소전화해 신청비용도 합리적이어야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제도가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신청비용등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 화해 비용의 문턱은 높지 않다. 건물 또는 토지가액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의 경우 제소전 화해 조서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방이 33만원 수준. 이는 당사자 양방이라도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후 발생될지 모를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해 둔다면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걸음 앞을 내다본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제소전 화해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법적 사고 없이 대비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있다.


제소전 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이용 돼

소송과 공증을 제소전 화해 제도와 비교해 보면, 소송의 경우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이지만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자율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다. 공증의 경우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업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 화해는 채권 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제소전 화해 제도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도 모든 민사 분쟁의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처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제도가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안타까움이 많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소전화해제도의 장점을 알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홈페이지 : www.rbl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