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방, 공정위에 8월 제소"…'제2의 타다' 예고 [직방 독점 사태…공정위 규제 '초읽기'②]

홈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신문보도
언론보도

[단독] "직방, 공정위에 8월 제소"…'제2의 타다' 예고 [직방 독점 사태…공정위 규제 '초읽기'②]

법도강제집행센터 0 4423

<앵커>


직방의 불공정 문제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1위 사업자란 점에서 사회적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단단히 화가 난 공인중개사들은 직방을 오는 8월 공정거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원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시장경쟁 관계인 직방의 사업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방의 자회사 네모가 부동산 중개업에 우회진출했다'는 한국경제TV 보도가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들은 직방이 플랫폼 최상단에 광고할 수 있는 혜택을 특정 업체에만 준 것은 명백한 불공정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협회가 "8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한국경제TV를 통해 처음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제소뿐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법조계는 "직방의 사업 형태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공정위 제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참가를 방해하거나 조절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줘야 하는데 본인의 계열사나 특정 업체만 광고(최상단 노출)를 내보낸다는 것은 충분히 독과점 형태로 보입니다."

부동산 앱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해 연매출 415억원를 기록한 직방이 불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직방의 불공정 사태를 정부에서도 의미심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국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한쪽으로 치우친 영업 행위는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타다' 사태처럼 직방과 공인중개업계가 `제2의 타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