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됐는데 곳곳 혼선
법도강제집행센터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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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16:14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는가 하면 6개월 뒤인 내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법조문도 있어 일부 상가임대인가 임차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못 받는 임차인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시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3개월 전에서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조문은 기존 임대차에도 소급돼 임대차 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적용된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을 뜻한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조문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