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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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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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

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담합금지 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위반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에는 집 주인들의 집값담합 행위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일뿐, 집 주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적용법이 없으니 집 주인들을 담합은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번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들이 아닌 집주인들에게도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은 크게 네 가지를 골자로 개정되었다. 첫 번째는 담합금지, 두 번째는 신고센터 설치, 세 번째는 인터넷 허위광고, 네 번째는 허위광고 모니터링 이다. 첫 번째 ‘담합금지’와 두 번째인 ‘신고센터 설치’는 지난달 21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세 번째 와 네 번째인 인터넷 허위광고 관련 법률은 이번년도 8월21일에 시행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주인들의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누구든지’라고 규정되어 일반인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 담합 행위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담합금지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 번째,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들어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엘리베이터 게시판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A 부동산은 집값을 싸게 내놓지 말라고 했음에도 우리말을 듣지 않으니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안내문을 내걸어 아파트 담합을 하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온라인 카페에서 안내문을 올려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두 번째,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A 부동산은 집값을 비싸게 중개하니 이 부동산만 이용하자’는 취지의 안내문을 내걸어 특정부동산에 특혜를 주어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차별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세 번째,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안내문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우리 아파트는 5억 원 이하로는 절대로 부동산에 내 놓지 않도록 합시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내걸어 부동산 담합을 유도하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예를 들어, A부동산이 광고한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면 영업방해 행위가 된다.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A부동산에 가서 ‘우리 아파트 시세를 5억 원 이하로 내놓지 않으면 300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대가를 약속하며 광고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면 집값담합 행위라는 설명이다.

집은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나친 제재는 곤란하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이 효율적으로 근절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