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 7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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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 743건

법도강제집행센터 0 4383

법도 명소소송센터가 명도소송과 관련한 부동산 소송 2600건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2010년 정식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부동산 관련 소송을 1년 만에 100건, 3년 후 1000건에 이어 7년여 만인 2일 26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명도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만 743건에 이른다.

건물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높은 부동산 소송 건수뿐 아니라 명도소송 승소율 역시 98%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이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악덕 임차인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 절차 중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 집행이 진행되거나 작성된 명도소송 소장 부본이 도달할 때 임차인은 건물인도를 위한 반응을 보인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소송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승소 판결 후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인 명도소송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7년여 만에 부동산 소송 2600건을 달성한 것은 센터의 높은 법률 서비스 수준을 보여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늘어나는 명도소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