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주의해야
법도강제집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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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16:23
이달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각 개정 법조문의 시행일자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9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 공포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이달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이달 16일 시행됐지만 이날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그날 시행돼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조문은 개정법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