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소통하며 법률서비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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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소통하며 법률서비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법도강제집행센터 0 4629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법률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 변호사의 말이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률 기업으로, ‘내 법도를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우진 법률사무소이다”며 “부동산 분야는 임차인, 임대인 간 갈등과 소송 건수가 많은 편이다.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법의 공평한 심판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 설립된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제소전화해, 권리금소송 등 특화된 부동산 관련 법률 서비스와 그 외 유류분소송 등의 법률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여 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 건수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승소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위해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각 분야별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권리금소송센터’, ‘유류분소송센터’ 등 전문 사이트들을 직접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법률상담과 소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슈 등에 있어 발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엄 대표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간 임대 계약이 가능해졌다.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기에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1명의 임차인과 10년 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어 권리금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법안 개정에 따른 변화의 지점들을 빠르게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