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효도 사기’ 논란…법정 다툼 번져
연예계에서 가족 문제로 연일 잡음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연예인 부모가 저지른 사기, 채무 문제에서 이젠 연예인이 가족을 대상으로 ‘효도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해당 논란이 가족 간 폭로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 씨 조부 “손자가 속여 토지 모두 가져가”
신동욱 씨 측 “적법 절차 따라 이행”
배우로 활동하는 신동욱(36)씨의 할아버지인 신호균(96)옹은 지난 2일 TV조선 ‘뉴스9’ 에 출연해 신 씨에게 효도를 전제로 경기도 여주 소재의 자택과 땅을 양도했지만 신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 옹에 의하면 이후 신 씨가 이 집을 여자친구이자 한의사로 알려진 이모씨(27) 명의로 변경했으며, 이 씨는 그에게 두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
신 옹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집 두 채와 대전에 있는 토지 약 8264㎡(2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손자(신 씨)가 (나를) 속이고 토지 전부인 4만5986㎡(1만5000평) 상당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신 씨의 소속사인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신 씨의 법률대리인 송평수 변호사(법무법인 신율)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송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신 씨는 현재 조부(신 옹)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중에 있다”면서도 “신 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신 씨의 조부와 신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효도 사기’ 논란에
가족 입장 표명 나서
효도 사기 논란이 거세지자 신 씨의 아버지인 신모씨(64)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신 씨의 아버지는 인터넷 연예매체 OSEN과 인터뷰에서 “아버지(신 옹)와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지 6년”이라며 “아버지가 (신 씨에게) ‘네 아버지는 호적에서 내 자식이 아니니 네가 제사를 모셔야한다’면서 (경기도) 여주의 집과 대전 땅 등을 (신 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해당 재산은) 동욱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다. 대전 땅 문서도 원래 내가 갖고 있었다”며 “현재 아버지는 동욱이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준다 해도 받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신 씨의 아버지는 논쟁 요소 중 하나였던 이모씨에게 자택을 양도한 사실과 퇴거 명령에 관해서도 직접 항변했다. 그는 “(자택을) 여자친구 명의로 바꾼 건 다른 뜻은 없다”며 “(신 옹이) 끊임없이 동욱이에게 소송할 걸 알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면 했다, (이에 신 씨가) 여자친구를 제일 가깝게 생각해 명의를 돌린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가족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소유권한자의 처분 권한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의하면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자가 등기를 수증자(受贈者) 외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매매 계약 가등기 등의 별도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장치가 없을 경우 등기가 넘어감과 동시에 증여자에게 소유권도 함께 주어지게 된다. 소유권자는 처분, 매각 등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 자유 권한을 갖는다.
즉, 신 옹이 신 씨에게 등기를 이전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넘긴 상황이 되므로 이후 소유권자가 된 신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로 명의를 이전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씨의 아버지는 퇴거 통고서도 자신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신모씨에 따르면 신 옹의 나이가 96세이고, 그의 건강 상태 악화와 평소 낭비벽 등이 우려돼 좀 더 나은 환경인 요양원으로 옮기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신 씨의 아버지는 “동욱이가 공인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호도 감싸 안을 생각이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옹, 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할 수 있을까?
신 옹이 효도 사기를 주장하자 신 씨 측은 그의 가정 폭력 전력을 폭로하며 맞대응했다. 송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신 옹)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신 옹이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가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엄 변호사는 “‘효도 사기’라고들 말하는데, 이런 경우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부담이 있는 증여. 수증자가 증여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라고 한다”며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건 증여 계약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증여) 취소 사유로 보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소송이 신 옹 입장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측에서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판사가 등기부 기재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판단할 때는 99% 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등기부 기재는 추정의 정도가 가장 강한 ‘법률상 추정’이므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선 신빙성 있는 우리나라 공적 자료 등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즉, 입증의 정도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의미다.
한편 신 씨는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했다. 이후 지난해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해 현재 MBC TV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씨의 소속사 측은 향후 인터넷망을 통해 악성 루머 등이 유포된다면 엄격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