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하려면 대항력부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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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려면 대항력부터 갖춰야

법도강제집행센터 0 3359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전세금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됐다.

엄정숙 변호사의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홈페이지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항력을 주제로 하는 전세금보호 실무연구자료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최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공지사항을 통해 핵심만 간추려 놓은 짧은 분량의 실무연구자료 들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공식 업데이트 후 27번째 업데이트다. 파일형식은 한글파일인 hwp 파일로 제공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약 hwp 파일을 볼 수 있는 한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웹브라우저로도 직접 볼 수 있다.

이번 전세금반환소송 실무자료 업데이트에서는 대항력을 주제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차주택을 되도록 계약하여서는 안된다’, ‘소액보증금인지의 여부는 경매대금의 배당시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항력(주민등록, 인도)+확정일자=우선변제권’ 등이 실렸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련조항인 ‘제3조(대항력 등)’도 수록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홈페이지에 실무자료를 업데이트 해왔다. 자료 당 1천회 조회수에 힘입은 센터는 전세금 빨리받기 원하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전세금반환 소송절차 △강제경매 등의 실무자료들을 업데이트 해왔다. 이번 실무자료 업데이트도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 하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