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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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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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100여명, 피해액 40억 넘어

  • 임차인과 전세·임대인과는 월세 계약 맺고 차익 가로채

[사진=아이클릭아트]



# 월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청년 A씨는 수년간 모은 현금과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고령인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통화도 했다. 이후 전세금이 올라 수백만 원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모두 가짜였다. 통화를 했던 임대인도 가짜고, A씨가 살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였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와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에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안산 단원구 소재 모 공인중개업소는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 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중개업자들의 사기 방식은 단순했다.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차익을 챙기는 식이었다. 예컨대 전세금액이 8000만원이면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24개월) 총 1340만원으로 계약했다. 전세금 8000만원과 월세 1340만원의 차액인 7160만원을 가로채는 것이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고령이어서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식의 거짓말로, 부동산 명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받았다. 부동산은 이렇게 받은 돈을 임대인에게 월세로 지급했다.

이중계약으로 사기도 쳤다. 임차인과는 7000만원에, 임대인과는 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어, 차익 2000만원을 가로채는 식이었다. 이중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으로, 진짜 집주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위임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사례별로 계약체결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책임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위임장이 명확한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걸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하는 식의 안전판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피해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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