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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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13130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생각하는것 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추어 법률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판결에 불복하고 위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면 된다."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란?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00조에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신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항소제기증명서와 판결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이유에 대한 기재부분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00조 제3항).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왔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절차는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담보

강제집행정지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명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담보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고,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이나 보통은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현금공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보 없이 강제집행정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절차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절차는

1. 우선 항소를 제기하고,

2. 항소제기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3.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4. 담보제공을 하고(현금공탁)

5.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6.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한다

강제집행정지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이유 및 소명방법 등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여러 번 시도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 변호사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강제집행정지 글을 쓰다보면 많이받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드리자면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있는 법률사무소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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